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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탄핵 집회 관리하던 경찰 ‘돌발성 난청’...법원 “공무상 재해”

등록 2020-07-01 18:31수정 2020-07-01 18:39

”경호 업무 준비로 과중한 긴장”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017년 2월25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017년 2월25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등 서울에서 벌어진 집회·시위를 관리해온 경찰관이 얻은 돌발성 난청은 공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연주 판사는 퇴직 경찰관 ㄱ씨가 “공무 수행에 따른 피로와 스트레스로 돌발성 난청을 얻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1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으로 근무하며 서울 시내 집회시위 관리를 지휘해온 ㄱ씨는 2018년 4월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행사 등을 총괄 지휘하다 어지러움을 느끼고 왼쪽 귀가 안 들리는 증상을 겪어 다음날 병원을 찾았고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어 ㄱ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연금공단은 “돌발성 난청은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발병 원인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어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처분을 받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해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ㄱ씨가 경비부장으로 재임한 후 난청 발병일까지의 기간에는 대통령 탄핵관련 집회, 평창올림픽 관련 북한고위급 방한 등의 행사가 발생해 대규모 집회 관리 및 엄중한 경호가 다수 이뤄졌다”며 “난청 발병 당일에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있어 ㄱ씨로서는 더 강화된 경호 업무 준비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긴장의 강도가 과중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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