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만 보고받도록 수사지휘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채널에이(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를 보면,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 또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처할 것”도 지휘했다.
추 장관은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 △대검 예규에 따라 윤 총장의 지시로 ‘대검 부장회의’가 설치돼 심의 중인 상황에서 같은 지침에 규정된 ‘수사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예정된 상황에서 다수 기구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수사지휘를 내리게 된 근거로 들었다.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지휘·감독권을 부여받은 대검 부장회의가 합의된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음에도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 구성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은 “대검은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검에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고, 대검 부장회의는 총장에게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하여 결정하라’는 총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대검 부장회의가 이아무개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음에도, 검찰총장은 4일에 했던 지시에 반해 회의 종료 뒤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29일 대검 형사부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9명으로 단원 선정 절차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검사가 기자와 공모해 재소자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해 특정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므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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