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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손정우 미 송환 불허에 “엄정한 처벌 좌절…매우 아쉽다”

등록 2020-07-09 19:31

“국제공조 통해 국내 수사 지원…단심제인 인도법 개정도 추진”
2019년 10월16일 밤 11시(한국 시각) 미국 법무부가 다크웹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폐쇄 공지를 내걸었다. 경찰청 제공
2019년 10월16일 밤 11시(한국 시각) 미국 법무부가 다크웹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폐쇄 공지를 내걸었다. 경찰청 제공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법원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매우 아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동음란물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아동음란물 유포 범행에 대한 처벌과 예방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법률검토를 진행해왔다"며 "미국 연방 법무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가 불허됨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등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한 "아동음란물 제작·유포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미국을 비롯한 외국 사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단심제'로 운영되는 현행 '범죄인 인도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법 개정 의지도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법에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담당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손씨의 미국 송환을 판단하기 위한 세 번째 심문을 열고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웰컴투 비디오' 관련 수사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남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아동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지난 4월 형기를 마쳤다.

그는 현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소된 상태다.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이 과거 수사 당시 기소하지 않았던 혐의로 아들을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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