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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심층 검토”

등록 2020-07-28 17:13수정 2020-07-28 17:32

개혁위, ‘장관이 고검장 지휘’ 권고
“근본적인 변화에 관한 것…
수용 여부 당장 언급할 수 없어“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겨레> 자료 사진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겨레> 자료 사진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위원장 김남준) 권고안을 심층 검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21차 권고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내어 “법무부는 검사를 사법절차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례 등에 비추어,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혁위 권고안에 대한 법무부의 통상적인 입장으로 이해하면 된다. 법률 개정 문제인 데다 말 그대로 근본적인 변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법무부가 수용 여부를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혁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검찰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6개 권역 고등검찰청장(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수원)에게 넘기고 법무부 장관은 고검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심의·의결해 법무부에 권고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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