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시간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서울광장 등에서의 집회를 전면 제한한 서울시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전날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이 회장이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 효력은 정지된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에서의 집회를 제한했지만 지난 17일 이 회장은 서울종로경찰서에 “정부에 올바른 정책을 촉구하겠다”며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여명이 1시간가량 모이는 소규모 집회 신고를 했다. 종로경찰서 쪽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준수할 것도 고지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곳이 서울시가 정한 집회제한장소에 속한다며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 우려만으로 집회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기준 서울시 확진자가 1574명이고, 자가 격리중인 사람도 다수”라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는 것이 합리적 근거에 의해 분명히 예상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집회시간, 규모 등과 무관하게 제한 지역 내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면 국민 건강보호를 고려해도 이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도 “(집회가) 신고 내용과 달리 이뤄질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신고한 참여인원과 시간을 볼 때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지받은 적절한 조처를 취하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며 “집회로 인해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 사후 관리를 위한 추가 행정력이 수반될 수 있으나 (집회 활동이) 서울시의 행정력 범위를 넘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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