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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추미애 “검찰, 집회제한 위반 등 코로나 방역저해 엄정 대응하라”

등록 2020-08-17 11:23수정 2020-08-17 11:28

집회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에 검찰 대응 지시
집합제한 명령 위반 등 방역 저해 사범 대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1층 현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1층 현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일자 불법 폭력집회 등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17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대규모 집회 등으로 전국적 확산 조짐을 보이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추 장관이 방역 당국의 확산 방지 조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검찰에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방지를 위헌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시 내용을 보면 △집합제한 명령 위반 행위 △불법 폭력집회 등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역학조사 방해 행위 △자가격리 위반 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 진찰 거부 행위 등 방역 저해 사범에 엄정 대응하라는 주문이 담겨 있다. 추 장관은 검찰이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법무부는 범정부 ‘역학조사 지원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전날인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 대유행 조짐입니다. 법무부는 ‘역학조사 지원단’을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방역행정에 대한 신속한 법률 지원과 포렌식을 통한 감염 매개와 경로 확인, 추가 확산 방지 등을 지원했던 1차 지원 업무의 경험을 살려 검·경의 같은 분들이 신속히 다시 모였습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 당국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들에 대한 신속한 법적 조처를 하도록 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것입니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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