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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방역수칙’ 어긴 전광훈 진료비 건강보험 급여 적용받을까?

등록 2020-08-18 16:44수정 2020-08-18 22:29

현행법상 ‘범죄행위’ 관련 지급 불가 조항 있는데…
건보공단 “법원 판결 따라 구상권 청구 가능할 듯”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전 목사의 진료비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전 목사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책임론과 함께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현행법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제1항 제1호를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게 아니라면 사건 당사자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 ‘범죄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의료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전 목사의 혐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다. 1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명을 종합하면, 전 목사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서울시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3시10분께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관련 조처를 위반했다. 또한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에 제출한 출입자 명단에 전 목사의 이름이 누락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은 물론 교인들에게 집회 참석을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시와 중수본은 지난 16일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건보공단 쪽은 법원의 재판 결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전 목사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통 상해의 경우는 공단에서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질병(코로나19)은 과거 사례가 없어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집행하는 수순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 치료비 및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집회 참가 사실만으로는 구상권 청구가 어려우며, 역학조사 결과 법 위반사항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확인한 후 구상권 청구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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