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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 확산’ 대법원 자가격리 35명 속출…법정 방역 비상

등록 2020-08-25 19:35수정 2020-08-26 02:43

법원행정처 심의관 부인 확진…심의관은 음성
일부 판사, 법정에서 마스크 안 쓰고 재판해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법원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최근 지방법원 판사의 코로나19 확진에 이어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들까지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일어났다.

법원행정처는 25일 기획조정실 소속 심의관 ㄱ씨의 아내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ㄱ심의관은 이날 오전 검사를 받은 결과 오후에 음성 판정이 나왔다. ㄱ심의관과 접촉한 법원행정처의 조재연 처장과 김인겸 차장,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등 35명은 이날 자택에 대기했다. 조 처장과 김 차장은 이날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도 출석하지 못했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ㄱ심의관은 자가격리 대상자로 2주간 자가격리된다. 자택대기자 중 ㄱ심의관과 밀접 접촉한 직원은 주말까지 자택대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조 처장과 김 차장은 26일 출근하기로 했다. 앞서 21일에는 전주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23일에는 사법연수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고위 간부와 직원들이 자가격리되거나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의 진짜 고민은 법정에서의 감염 확산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4일 전국 법원에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일정을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일반 사건은 대부분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 하지만 주요 사건은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재판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예정된 증인 신문을 하지 않으면 연쇄적으로 다른 증인 신문도 미뤄져 재판 일정이 전체적으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건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방역도 강화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에는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법정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체온을 실시간 확인하고, 외부인은 청사 안 식당과 카페 이용을 제한했다. 법정에는 투명 가림막이 설치됐고, 방청석은 띄어 앉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판사는 법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키우고 있다. 수도권의 한 법원에서는 지난달 말 한 판사가 맡은 사건 재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이 판사를 포함해 당일 법정에 있었던 직원들이 공가를 내고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이 났다.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이 판사는 업무에 복귀해서도 법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장면이 목격됐다. 재판장석에 투명 가림막은 설치돼 있었다. 당시 재판에 참석했던 한 방청객은 “판사도 마스크를 안 썼고 공판검사도 착용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변호인, 증인 등은 마스크를 전부 썼다. 그런 상황에서 판사는 법정에서 기침을 하고 코를 풀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장필수 채윤태 조윤영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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