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총체적 불법으로 결론 내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백한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1일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불공정 흡수·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과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의 최지성 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이사 등 7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이 부회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등 6명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과 김신 전 대표이사에게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합병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최소 비용으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이른바 ‘프로젝트-지(G)’라는 승계 계획이 이 부회장과 미전실 주도로 실행됐다고 결론 내렸다. 이 계획안의 핵심은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이었으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투자자를 상대로 거짓 정보 유포와 중요 정보 은폐,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상의 각종 부정거래 행위가 일어났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 부회장의 사익 추구로 추진되면서 삼성물산 주주가 손실을 보았다고 보고, 지난 6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이 부회장 쪽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필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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