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을 통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형사합의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현재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등 사건 재판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이 부회장 사건을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주심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경제사건 전담 합의부인 형사 24부, 25부, 34부 중에서 무작위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제전담 재판부는 모두 네곳이지만 현재 28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만 담당해 배당이 정지된 상태다.
경제·식품·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부장판사 세명이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 경력대등재판부로 올해 처음 신설됐다. 경륜이 풍부한 부장판사들로만 구성돼 실질적인 3자 합의가 가능해 질 높은 심리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재판부다. 현재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과 허위성분 의혹을 일으킨 코오롱 인보사 사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등도 심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사건이 복잡한 경제범죄를 다루는데다 수사기록이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해 기존 수사팀 11명 전원이 재판에 대응하도록 했다. 재판에서 혐의를 다툴 피고인 11명의 변호인 수만 1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사팀이 해체되면 공소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조처다. 이 사건 재판은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특별공판2팀이 전담하기로 했으며, 수사팀인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검사 8명 전원이 특별공판2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수사팀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도 특별공판2팀장으로 발령받았다. 검찰 인사로 전출하게 된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검사도 공판기일 때마다 직무대리 형식으로 재판에 참여할 예정이다.
장예지 임재우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