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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추미애 장관 고발…“‘검·언 유착 수사’ 검찰 자율성 침해”

등록 2020-09-11 12:03수정 2020-09-11 12:31

“한동훈 전보 과정도 위법” 주장
11일 오전 11시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11일 오전 11시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11일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날 오전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 장관은 소위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 외 검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 검찰청법 7·8조를 위반했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전보 조치 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아 같은 법 34조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경제민주주의21은 고발장에서 추 장관이 검찰청법에서 규정하는 범위를 넘어 수사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 장관은 7월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내리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경제민주주의21을 이를 두고 “외양만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뿐, 그 실질은 검찰청법 8조를 위반해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에 대한 수사 지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추 장관이 지난 6월26일 ‘검·언 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부산고검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데 대해서도 경제민주주의21은 검찰청법 34조1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 조항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추 장관이 한 검사의 인사를 하면서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지난 7월3일과 8월20일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에게 인사와 관련해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 여부를 질의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발인으로 나선 김경율 회계사는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추 장관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혼란들에 대해 법무부에 공개질의를 했지만 사실상 의미 없고 성의 없는 답변만 해서 고발에 나서게 됐다”며 “이와 같은 고발이 앞으로 공권력의 적법한 행사와 검찰의 자율성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9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자녀의 통역병 선발 등과 관련해 청탁을 한 의혹이 있다며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글·사진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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