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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8년만에…대법, ‘개인정보 유출’ 농협·국민·롯데카드 유죄 확정

등록 2020-09-14 09:36수정 2020-09-14 09:49

2012~13년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
3개 카드사에 벌금 1천만~1천5백만원
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에서 대규모 금융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2016년 1월24일 오후 서울의 한 카드회사 영업점 개인정보 비상 상담실에서 직원이 카드 재발급 업무 상담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에서 대규모 금융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2016년 1월24일 오후 서울의 한 카드회사 영업점 개인정보 비상 상담실에서 직원이 카드 재발급 업무 상담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2012∼2013년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카드사들에 대한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카드와 국민카드에 각각 벌금 1500만원을, 롯데카드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카드 3사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 방지시스템(FDS) 개발을 위해 용역계약을 맺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아무개씨가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피시(PC)에서 무단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박씨가 이들 카드 3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빼돌린 고객정보는 총 1억건이 넘었다. 박씨는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대량 유출했다.

1심은 카드사들이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6건 중 5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대다수가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금융시스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2심도 카드사들의 이동식저장매체(USB) 반·출입 통제 및 보안프로그램 관련 관리·감독, 안전성 확보 조처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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