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장을 바꿔달라’며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박 특검팀 쪽 양재식 특검보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의 정준영 재판장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한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결정의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춰보면 원심의 (기피신청 기각) 판단에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다시 열리게 됐다.
양 특검보는 지난 2월 정 부장판사에 대해 “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설치를 직접 제안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정 부장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고, 특검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불법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98억2535만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며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특검은 이날 대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5∼16년) 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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