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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문수 등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 14명 기소

등록 2020-09-23 10:41수정 2020-09-23 10:48

지난 8월 취재진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를 취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취재진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를 취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시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23일 서울북부지검은 서울시의 집합금지 조처 기간인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에 참석해 집합금지 조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역시 3월29일, 4월5일과 12일 이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3월23일부터 4월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한 뒤 이 기간을 4월6일부터 19일까지로 연장했다.

북부지검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기간에 영업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업주 등 12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국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처를 권고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18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및 집합금지 조처를 위반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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