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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먹고 살려 하루 더 일했다고 안 된다니…” 긴급지원금 ‘억울한 사각지대’

등록 2020-09-25 04:59수정 2020-09-25 10:05

작년 12월∼올해 1월 고용보험 가입10일 넘으면 대상에 포함 안돼
일부 여행가이드·대리기사 등 탈락
고용부 “실업급여와 이중혜택 피하기”
전문가 “소득하락 반영, 문턱 낮춰야”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위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지난 4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특수고용직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및 대책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위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지난 4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특수고용직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및 대책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리랜서 여행가이드인 ㅊ(51)씨는 정부가 프리랜서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반색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업계가 직격타를 맞아 수입이 끊겼기 때문이다. ㅊ씨는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면 두어달은 생계 걱정을 덜 수 있겠다고 기대하며 고용센터를 찾았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신청 자격이 없다’는 답변이었다. 연말연시에 11일 동안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게 문제가 됐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지난해 12월~올해 1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열흘을 넘겨선 안 된다. ㅊ씨는 “10일은 괜찮고 11일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먹고살려고 일했는데 하루 차이로 떨어지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24일부터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지원금을 못 받게 된 노동자들은 원망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불경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게 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구제해 재난 지원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리기사 ㅇ(37)씨도 특수고용직이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올해 2월까지 상자 납품업체에 다녔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져 회사가 휘청거리자 퇴직한 ㅇ씨는 대리기사를 시작했다. 하루에 17시간씩 일해도 한달 200만원을 벌기 어려워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ㅇ씨는 “당장 힘든데 지난해 직장에 다녔다고 지원금을 안 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1차 지원금을 받은 뒤 대리기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서 2차 지원금을 또 받는 사람도 있는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각지대가 생긴 건 안타깝지만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에 두달 동안 열흘 이상 가입된 노동자들은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실업급여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까지 받으면 중복 혜택을 받게 돼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진 퇴사해 실업급여를 못 받거나, 원래 하던 일에서 돈을 벌 수 없어 일용직에라도 나서야 하는 노동자들은 중복 지급은커녕 어떤 지원도 누릴 수 없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노동부가 재난 상황을 고려해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는 “고용보험으로만 따지면 ‘콜’이 없어 일용직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대리기사는 대부분 탈락한다. 소득 하락 정도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복 지급을 감수하고라도 못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문턱을 낮춰야 한다. 국세청과 협의해 소득 파악이 되면 추후 차감하도록 사후정산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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