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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9대 이하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에 보수단체들 추가신고

등록 2020-10-01 17:03수정 2020-10-01 17:27

새한국·애국순찰팀 등 추가 집회신고
“합법적이고 신고 필요 없으니 많이 나서달라”
경찰 “금지통고 계획”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한 가운데 보수단체들의 추가 집회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1일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지난달 30일 오후 △마포유수지∼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등 서울 6개 구간에 소규모 집회를 신고했다. 법원이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새한국 쪽의 손을 들어주자, 새한국이 이를 근거로 오는 3일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집회를 열겠다고 나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0일 새한국이 미리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참가자들은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는 조건 등을 전제로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관련기사: 법원, ‘1인 탑승’ 조건 9대 이하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새한국은 법원 결정 뒤 블로그에 “서울 강동구 외에 추가로 5개 지역에 집회를 신청했다”며 “차량 9인 집회와 달리 차량 1인 시위는 합법적이고 신고가 필요 없는 만큼 많은 시민이 (개천절에) 차량 1인 시위에 나서주기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신고인원은 각 9명과 차량 9대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보수단체인 ‘애국순찰팀’도 차량 9대 규모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신고했다. 이들은 서울 우면산∼방배동(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근처)∼구의동(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근처)을 경유하는 차량집회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추가로 신고된 집회에 대해선 금지통고할 계획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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