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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숨진 택배노동자 산재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산재 가입 의무화해야”

등록 2020-10-15 13:44수정 2020-10-19 08:50

택배연대노조 “대리점 소장이 대필 작성 인정”
택배노동자 60%가 산업재해 적용 제외 신청
지난 12일 오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서울 노원구 을지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고 김원종님 추모 및 씨제이(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채윤태 기자
지난 12일 오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서울 노원구 을지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고 김원종님 추모 및 씨제이(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채윤태 기자

업무 중 숨진 택배노동자 김원종(48)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대리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택배노동자들이 정부에 해당 신청서를 무효화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택배연대노동조합은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가 소속됐던 대리점 소장이 대필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 9명이 지난달 제출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가운데 김씨의 것을 포함해 필체가 똑같은 경우가 2장씩 6건 발견됐다고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실제로 현장에선 대리점이 택배기사에게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종용하거나 대신 신청서를 작성한 뒤 허위 제출하는 경우가 넘쳐난다”며 “고용노동부가 김씨 사건을 비롯해 제출된 서류를 전수조사하고 위법 행위를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이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용노동부 국감 자료(지난 7월 기준)를 보면, 전체 택배노동자 2만2052명 중 60%에 달하는 1만3206명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상태다. 택배노동자 다수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공식 집계보다 더욱 낮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참가자들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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