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를 환불받기 위해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해 해당 강의를 폐강시킨 수강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ㄱ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교육업체에서 마케팅 관련 강좌를 수강했으나 첫 강의를 들은 뒤 강의가 맘에 들지 않아 수강료를 환불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약관상 환불받기가 쉽지 않자 ㄱ씨는 “아버지 회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확진자와 접촉해 현재 자가격리 상태다. 발열 증상이 있어 강의를 들을 수 없으니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해 13만7500원을 돌려 받았다. ㄱ씨는 “아버지와 나 모두 열이 난다.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간다”는 거짓말을 연이어 했고, 업체 쪽은 ㄱ씨가 신청한 강의를 포함한 4개의 강의를 취소한 뒤 교육장 방역도 해야 했다. 해당 강의 수강생들에게는 환불 조처 또는 수강 변경 쿠폰을 제공했는데, 그로 인한 피해 액수는 329만원가량이었다.
허 판사는 “ㄱ씨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을 시기에 거짓말을 해 다수의 사람들이 불안감을 갖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ㄱ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자신의 거짓말이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까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