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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급휴직 거부했다고, 식사시간 어겼다고…툭하면 ‘시말서 갑질’

등록 2020-10-25 20:21수정 2020-10-26 02:30

직장갑질119, 올들어 143건 제보
식사시간 어겼다 등 이유로 강요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직장인 ㄱ씨는 올해 초 회사로부터 코로나19 탓에 경영이 어렵다며 무급휴가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ㄱ씨는 이를 거부하고 출근을 이어갔지만 회사는 직원들에게 기존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시키고 무리한 마감시간을 요구하는 등 ‘괴롭힘’을 시작했다. 회사 쪽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ㄱ씨에게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르는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했다. 시말서가 누적돼 징계 위기에 처하자 ㄱ씨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시말서를 빌미로 사업주로부터 모욕·괴롭힘·해고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는 모두 143건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원청업체 갑질부터 직장 내 괴롭힘까지 다양했다. 용역업체 직원 ㄴ씨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청업체 관리자가 부르는 대로 시말서를 받아 적어야 했다. 비슷한 내용의 시말서를 한번 더 제출하자 회사는 ‘해고 사유가 충족된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근무 시간 중 머리를 묶거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회의에서 사업주의 말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는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강요당한 사례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25일 “반성이나 처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시말서는 노동자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시말서를 반복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고용노동부도 시말서 작성 강요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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