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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토] 오늘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입니다!

등록 2020-11-13 11:27수정 2020-11-13 11:31

대중교통, 공공시설 및 사람 많이 모이는 실외까지
미착용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 날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안에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 날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안에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13일부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공공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등 실내 시설뿐만이 아니라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의 실외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면마스크는 가능하지만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속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주동안 각 자치구에서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13일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미착용 단속과 마스크 착용 캠페인에 나섰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 날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안 개찰구 옆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백소아 기자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 날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안 개찰구 옆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백소아 기자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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