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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민주노총 도심 집회 예고에 “100명 넘으면 해산 통보”

등록 2020-11-13 11:55수정 2020-11-13 12:08

“집회금지 구역에서 수천명 신고한 광화문집회 때와는 달라”
민주노총의 2020년 전국노동자대회 포스터. 예년과 달리 ’100만’ 같은 대규모 인원을 알리는 문구가 빠졌다. 민주노총 제공
민주노총의 2020년 전국노동자대회 포스터. 예년과 달리 ’100만’ 같은 대규모 인원을 알리는 문구가 빠졌다. 민주노총 제공

13일 코로나19 확진자(191명)가 두달여만에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14일 서울 여의도 등 도심에서 민주노총 등이 주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예정대로 열린다. 서울시는 “집회 장소나 규모 등이 다르고, 방역수칙을 어기면 즉시 해산 통보와 함께 고발 조치 등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서울시는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14일 서울 여의도 및 도심 일대에서 42개 단체가 주관하는 신고인원 99명 이하 집회가 다수 예정돼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우려돼 집회신고 단체에 집회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며 집회가 불가피할 경우 참여인원 축소 및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집회를 보수단체 등이 주도한 광화문집회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단 광화문은 서울시 고시에 따라 집회가 전면 금지된 곳이다. 서울시가 올 2월25일 제정한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를 보면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 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인도 △신문로 및 주변인도 △종로1가 도로 및 주변인도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 및 주변인도 등은 집회가 전면 금지된 곳이다. 이에 비해 이번 노동자대회는 집회금지 구역이 아닌 여의도 등에서 열린다.

또 수천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신고했던 광화문집회 때 보수단체들과 달리, 이번 노동자대회의 집회 신고인원은 99명이다.

서울시 총무과 김혁 과장은 “서울시, 경찰 등에서 대규모 인원이 현장에 나가 방역수칙을 지키는지를 확인하고, 집회 참가인원이 신고와 달리 100명을 넘을 경우 곧바로 금지 통보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서울시는 방역수칙 미준수 및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현장 채증을 통해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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