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부업체 직원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청사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중앙지검을 다녀간 외부업체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검찰수사관 등 47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13일, 청사 10층 등을 방문한 복사기업체 수리기사가 14일 저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청사 안에서 확진자와 1차 접촉한 8명과 2차 접촉자 39명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하고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복사기업체 수리기사는 지인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차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