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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검-이재용 쪽, ‘삼성 준법감시위’ 검증 실효성 공방

등록 2020-11-23 22:00수정 2020-11-24 02:44

특검 “전문심리위원단 3일간 145개 평가”…졸속 우려
이재용 쪽 “특검이 소송 지연시켜” 반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러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와 차에서 내리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러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와 차에서 내리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들이 3일간 145개 항목을 평가한다는 것이 공정한 절차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쪽은 재판부가 ‘감형 사유’로 제시한 준감위의 실효성 평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앞서 전문심리위원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재판부 추천)과 홍순탁 회계사(특검 추천), 김경수 변호사(이 부회장 쪽 추천)가 3일간의 방문면담을 마쳤고, 다음달 7일 최종 평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은 “구체적인 평가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방문면담이 끝나 버렸고, 전문심리위원단의 검증 기간도 부족하다”며 “방문면담 3일 중 (전문심리위원들이) 이틀은 오전만 조사했다”며 졸속 평가를 우려했다.

반면 이 부회장 쪽은 “특검이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부회장 쪽 변호인은 “양형은 법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준감위의 지속가능성 평가는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 (준감위가) 10개월간 자료를 축적했기에 (전문심리위원단이) 노력하면 기간 내에 (평가를) 마칠 수 있다”고 받아쳤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공소장도 증거로 채택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며 이를 양형 가중 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업 불법 통제와 양형’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열어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기업 범죄 양형기준으로 삼는 미국 연방양형지침 사례를 다뤘다. 미국 양형지침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준감위 설치를 양형 사유로 적용할 수 있다며 외국 선례로 제시한 내용이다.

토론자로 나선 유관모 대검 연구관은 “준법 프로그램은 ‘법인’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양형인자이지 ‘개인’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범죄가 발생한 후 준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권보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사도 “미 양형지침상 준법장치에 관한 ‘당근책’은 별반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이나 법률가가 회사 내부 (사정을) 포착하기에는 섬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재혁 변호사(김앤장)는 “준법감시 시스템의 성패가 경영진의 의지에 좌우된다면 법인뿐 아니라 임직원의 양형에도 반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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