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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권고사직·무급휴직 내몰렸는데… 정부지원금마저 우릴 외면했다

등록 2020-11-25 20:18수정 2020-11-26 02:43

인천공항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코로나 300일
‘직장갑질 119’ 심층 면접결과 발표
항공사-용역업체 계약해지 뒤
동의서 쓰라고 일방적으로 내몰아

회사가 휴업수당 10% 부담 않거나
항공기 취급업 해당 안된다고
고용유지지원금도 못 받아
“정부가 전수조사해 대책 마련을”
직장갑질119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제공
직장갑질119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제공

“항공기 쪽이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도 나오는데, 저희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 항공기 취급이 아니고 용역업체라는 이유로….”(대한항공 기내식 용역업체 노동자 ㄱ씨)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 불황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파견·용역업체 노동자는 무급휴직·권고사직으로 내몰렸다. 항공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장기화할 것으로 파악해 미리 일감을 줄이면서 계약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이후 불황이 본격화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별고용안정지원업종 지정 등 정부가 쏟아낸 여러가지 고용안정 대책 또한 이들에게 미치지 않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고용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인천국제공항 파견·용역업체 노동자 9명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코로나19 300일 인천공항 하청노동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코로나19 국내 최초 감염자 발생(1월20일) 뒤 300일간 이들의 노동조건 변화를 추적한 심층 면접조사 결과가 담겼다.

면접 대상자 9명(용역업체 6명, 면세점 입점업체 2명, 파견업체 1명)은 짧게는 1년, 길게는 19년간 인천공항에서 일해왔다. 하지만 이들 중 6명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2월부터 무급휴직과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다. “여름 되면 복직시켜준다는 약속을 믿고 2월에 권고사직을 수용했는데 대한항공이 회사와 4월 말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걸 알게 됐고 ‘멘붕’이 왔어요.”(대한항공 수하물서비스 하청업체 노동자 ㄴ씨) “3월 말에 갑자기 간담회를 한다고 불렀어요. (…) 그게 (무급휴직) 동의서 작성하는 자리였는데 (…) ‘안 쓰면 근무하기가 곤란해질 거다’ 이런 얘기 하니 협박 같아서 작성했어요.”(인천공항 파견업체 노동자 ㄷ씨) 이후 두 사람은 결국 파견계약 만료와 권고사직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나머지 7명은 임금삭감·무급휴직 등을 수용하면서 직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안하죠. 12월 말로 계약이 끝나는 건지 계속 가는 건지. 불안하죠.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죠. 심란해요.”(카트 운반 노동자 ㄹ씨)

9명 중 면세점 판매직 2명을 제외한 7명은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받지 못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회사가 휴업수당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회사가 이마저도 꺼려 직원에게 권고사직 또는 무급휴직을 단행했다면, 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원하지 않는다. 또 지원금을 받으려면 매출액의 50% 이상이 항공기 취급업과 관련돼 있어야 하는데, 노동자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빠진 사례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인천 영종도에 노동청 분소를 설치해 근로기준법 감독을 강화하고 매출이 아닌 노동자의 실제 업무를 중심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0개월간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무급휴직·계약해지·해고 사태를 전수조사해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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