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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주빈 징역 40년…‘디지털 성범죄’ 엄벌 첫발

등록 2020-11-26 19:48수정 2020-11-27 02:43

1심 재판부 “성착취물 제작·유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
범죄조직 인정…공범들 최대 징역 15년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단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단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십명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45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피해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피해자에 대한 협박·강요,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 14개 혐의 중 성범죄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피해자들이) 유사범행과 모방범행에 따른 추가 피해에 노출되게 했다”며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 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박사방의 범죄집단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봤다. 형법상 범죄집단은 다수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역할을 나눠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집단이다. 재판부는 “박사방은 조씨와 공범들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는 범행 목적을 위해 구성된 조직”이라며 “구성원이 성착취물 제작, 박사방 관리, 홍보, 유포 등의 행위를 수행했다. (텔레그램) 그룹방이 생성·폐쇄를 반복했지만 조씨가 만든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참여자가 조씨를 추종하며 지시를 따르는 건 변함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씨와 공모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태평양’ 이아무개(16)에게는 소년범 최고형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조씨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기고 옛 담임교사의 자녀를 살해해달라고 돈을 건넨 전 사회복무요원 강아무개(24)에게는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전직 공무원 천아무개(29)에게는 징역 15년,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조씨의 지시도 이행한 임아무개(33)와 장아무개(40)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이 선고됐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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