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용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가습기메이트(CMIT/MIT)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결과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사참위는 2011년 시행된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동물독성시험의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2011년 질본의 '기도 내 투여 예비시험'에서 가습기 메이트(주성분 CMIT/ MIT)를 제외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정부가 2011년 시행한 가습기살균제 독성시험에서 폐 손상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 ‘가습기메이트’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이 때문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1일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옛 질병관리본부(질본·현재 질병관리청)가 2011년에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독성시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당시 질본은 동물흡입실험의 첫번째 단계인 예비시험에서 가습기메이트를 제외했다. 가습기메이트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시엠아이티)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엠아이티)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로 에스케이(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했다.
질본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듬해인 2012년 “시엠아이티·엠아이티 주성분 제품에서는 폐 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주성분인 제품들만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최종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시엠아이티·엠아이티 성분도 폐 섬유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동물실험 결과는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용역으로 2019년에야 나왔다. 질본은 가습기메이트가 예비시험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제품의 성분 확인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사참위는 “조사 결과 질본은 예비시험 직후 가습기메이트의 성분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은 “9년 전 질본이 가습기메이트에 의한 폐 손상을 확인했다면 시엠아이티·엠아이티 성분 제품 사용자들의 건강 피해도 일찍 인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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