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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토익 인정기간, 우리도 늘려주세요”

등록 2020-12-02 04:59수정 2020-12-02 07:58

노무·변리사 등 전문자격시험
2년 연장한 공무원 시험과 달리
주관 부처들 기존 ‘2년 이내’ 유지
코로나 확산에 수험생 불안 더해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채용 시험을 치르고 있는 취업준비생들.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채용 시험을 치르고 있는 취업준비생들. 한겨레 자료사진

내년에 있을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유아무개(24)씨는 최근 토익 시험 접수를 두고 고민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토익 시험장에 들어서는 일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시험 응시를 위해서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토익 점수 775점 이상이 필요하다. 유씨는 기준을 넘는 토익 성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난달에 기간이 만료됐다. 그는 “코로나19로 불안한 상황이니 성적 인정 기간을 좀 연장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언제든 확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영어 성적이 필요한 전문자격시험 수험생들 사이에서 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무원 시험은 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자격시험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일 내년 국가직 5·7급 등 공무원 채용 시험부터 토익 등의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제정안을 고시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요청이 있었고,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한다. 반면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등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 전문자격시험 대다수는 시험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을 요구하는 지침을 유지 중이다.

각 시험의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은 관련 법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데 자격시험 주관 부처 대다수는 현재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한 부처 관계자는 “현재 영어 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개정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수험생들은 내년까지 코로나19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원서 접수 기한에 맞춰 영어 성적을 확보하지 못할까 불안해한다. 세무사 수험생 김아무개(26)씨는 “공무원 시험도 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했는데 다른 시험은 왜 연장해주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수험생 안전을 보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익 시험을 주관하는 와이비엠(YBM)한국토익위원회 집계를 보면, 올해 2월부터 11월 사이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등으로 시험 환불 요청을 한 인원은 400여명에 이른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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