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노동조합법 개악 반대’와 ‘전태일 3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시는 4일부터 9일까지 여의도 일대에서의 민주노총이 신고한 모든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집회금지를 결정했다”며 “이번 민주노총 집회가 대규모화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시 집계를 보면, 9일까지 엿새간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단체들은 여의도 일대에서 모두 23개 집회를 연다. 참여하는 인원은 모두 1030여명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국내 일일 확진자 수가 400~500명대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달 3일에는 서울에서 역대 최다 262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에서 수능·대학별 논술고사 등 입시 관련 대규모 지역 간 이동 등을 감안 할 때, 대규모 집회 개최 시 집회 준비과정부터 종료 시까지 불특정 다수의 접촉을 통한 코로나19 전파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민주노총 등 집회신고 단체에 집회금지 공문을 발송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