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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장] 식당밖 ‘5인이상 입장 금지’ 안내문…안에선 ‘쪼개 앉기’ 꼼수

등록 2020-12-23 20:39수정 2020-12-24 02:42

수도권 ‘5인이상 모임 금지’ 첫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식당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23일 낮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 최대 4인이 함께 먹을수 있도록 가림막이 설치된 가운데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식당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23일 낮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 최대 4인이 함께 먹을수 있도록 가림막이 설치된 가운데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수도권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23일 낮 12시께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의 한 중식당에 일행 6명이 들어섰다. 일행 중 한명이 “6명인데 같이 앉아서 식사할 수 있나요?”라고 묻자 직원은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없고 인원을 4명, 2명 나눠 따로 앉아야 한다”고 답했다. 방역지침상 5명 이상 일행이 식당에 함께 들어갈 수 없지만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 식당에서 5명 이상이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대여섯명 일행이 두 테이블에 나눠 앉은 채로 테이블 건너로 대화하며 식사하는 일이 있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시작된 첫날, 서울 곳곳에선 ‘인원 쪼개기’ 등 행정명령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거나 방역수칙을 무시하는 모습이 더러 보였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번 조처가 집합금지를 통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목표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동참이 필수라고 당부했다.

이날 낮 <한겨레>가 강남구와 종로구, 구로구에 회사가 밀집된 지역의 식당을 돌아보니, 대다수는 일행을 4명 이하로 받는 등 행정명령을 지키는 모습이었다. 종로구의 한 분식점 앞에는 “5인 이상은 입장이 불가합니다”라는 안내문이 걸리기도 했다. 구로구의 한 한정식집은 상마다 가림막을 설치하고 상 간격을 1m 이상 떨어뜨린 모습이었다. 단체로 도시락을 시켜 점심을 해결하는 경우도 늘었다. 강남구의 한 도시락 업체 직원은 “오늘 배달량이 평소보다 늘었다. 회사에서 단체로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식당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23일 낮 서울 마포구 한 식당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식당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23일 낮 서울 마포구 한 식당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반면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5명 이상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모습도 보였다. 구로구의 한 고깃집에서는 남성 다섯이 원형 테이블에 몰려 앉은 채 식사를 했다. 5명 이상이 식당을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고깃집을 운영하는 ㅈ(45)씨는 “장사가 잘 안되는데 5명 이상이 온다고 막기는 어렵다. 손님에게 테이블을 나눠 앉으라고 했는데 같이 앉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앉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곳 주변 음식점에서도 5명 이상 일행이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

숙박시설도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숙박할 수 없지만, 객실을 여러개 예약한 뒤 한방에 모이는 ‘꼼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회사원 김성윤(31)씨는 “주변에서 호텔 방을 빌려 송년회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세명당 방을 하나씩 잡고 한방에서 파티하는 걸 제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의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모이지 말라’는 의미”라며 “기준 이내로 인원을 조정할 게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명령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구 전광준 장필수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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