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기능직 직원 1명이 전날 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자체 조사 결과 확진자와 직접 접촉한 1차 접촉자는 21명, 간접 접촉한 2차 접촉자는 49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자자격리 중이며 오늘 중 검체 검사를 받을 계획이다. 확진자가 나온 별관 1층 사무실은 임시폐쇄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 검사실을 방문한 참고인이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검사와 수사관 등 접촉자를 자가격리하고 긴급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