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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 연루 비리 8건 재발 방지책 뭐였나’ 준법감시 시험지 건넨 재판부

등록 2020-12-24 20:45수정 2020-12-25 02:42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
전두환 뇌물·MB 수임료 대납 등
삼성 주요 범죄 8건 원인·평가·대책 물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석명(재판 과정에서 불분명했던 부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요구한 삼성의 과거 형사사건은 이병철 선대 회장의 전두환 대통령 뇌물부터 최근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사건까지 모두 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들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었고 삼성 쪽은 ‘대외 후원금과 내부거래를 감시로 예방할 수 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 부회장 쪽과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에 △이병철 선대 회장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제공 △이건희 전 회장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100억원 뇌물 제공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에게 5억원 증여 △이명박 전 대통령 및 다스의 로펌 수임료 89억원 대납 △차명 계좌로 78억원 상당 조세포탈 △삼성물산 돈으로 한남동 주택 공사비 33억원 지급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석명을 요구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증거인멸을 제외하면, 모두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준법감시제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8가지 사건 각각에 대해 삼성이 어떤 평가를 했고 발생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를 물었다. 재판부는 “주로 이 부회장 쪽에 추가 석명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 막바지에 재판부가 삼성 쪽에 보충설명을 요구한 것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감형 요인’으로 반영해야 할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재판부가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삼성은 올해 초 외부 감시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를 출범시켰다. 그런데 준감위의 실효성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지난 14일 보고서를 보면, 이 부회장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를 제외하고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재판부 지정)과 홍순탁 회계사(특검 추천) 모두 “준감위가 ‘리스크 유형화’를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리스크 유형화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업·총수 비리를 유형별로 분류해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과거 비리 행위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법무부 등이 마련한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에도 리스크 유형화는 기초적인 준법 감시 행위로 분류된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이 ‘준감위가 이런 기초 작업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자, 재판부가 이 부회장 쪽에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이다.

재판부의 갑작스러운 석명 요구에 이 부회장 쪽과 특검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이 부회장 쪽 변호인이 엉뚱한 답변을 하자 재판부는 “그걸 묻는 것이 아니다. 삼성이 과거 사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이 됐는지 전문심리위원단의 보고서를 들여다봐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가 없다”며 “이건 답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삼성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준감위가 대외 후원금 지출 및 내부거래 등에 관해 심사하기 때문에 과거의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비 자금 출처로 쓰였던 대외 후원금이 준감위의 감시를 받고, 재벌의 불법승계 수단으로 쓰이곤 하는 내부거래도 심사를 받기 때문에 예전의 범죄가 재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쪽과 특검의 답변서를 받아보고 오는 30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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