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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원장 “요양병원·구금시설 감염 예방 조치 시급”

등록 2020-12-30 14:05수정 2020-12-31 02:41

30일 국가인권위 성명
29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환자가 거점 전담병원으로 가기 위해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환자가 거점 전담병원으로 가기 위해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교정시설, 요양시설 등 집단 거주시설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시급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30일 성명을 내어 “취약계층이 의료조치와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심리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특히 기존에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 구로 미소들요양병원 등 ‘동일집단 격리(코호트 격리)’ 조처된 요양시설에서 제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추가 전파가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투병 중인 사람들과 다른 질병으로 치료받아야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적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수가 밀집해서 생활하는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감염 예방과 적절한 의료조치도 시급하다”고 짚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생업이 중단된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상이 무너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위기를 잘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생계와 의료에 대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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