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5일 예정된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 확진자여도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한 모든 자격시험에서 확진자 응시를 금지했던 정부 방침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헌재는 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관련한 공고 중 △확진자와 발열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시험 이틀 전인 지난 3일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효력을 헌법소원 사건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까지 응시자 중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제10회 변호사시험(2021년 1월5일∼9일) 공고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시험 응시 금지 방침 등을 밝혔고 이에 이아무개씨 등 변호사시험 응시생 6명은 법무부 공고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건강권·생명권·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재는 “누구라도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 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확진자나 고위험자, 응시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자가격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잃을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또 의심 증상이 있는 응시 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할 경우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도 있다”며 “(응시생들이) 시험 응시를 포기하거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변호사시험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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