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변호사시험, 확진자도 볼 수 있다

등록 2021-01-04 21:08수정 2021-01-05 02:45

법무부 “별도 감독…시험보게 하겠다”
확진자 자격시험 금지방침 제동
변호사시험장. 연합뉴스
변호사시험장.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5일 예정된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 확진자여도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한 모든 자격시험에서 확진자 응시를 금지했던 정부 방침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헌재는 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관련한 공고 중 △확진자와 발열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시험 이틀 전인 지난 3일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효력을 헌법소원 사건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까지 응시자 중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제10회 변호사시험(2021년 1월5일∼9일) 공고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시험 응시 금지 방침 등을 밝혔고 이에 이아무개씨 등 변호사시험 응시생 6명은 법무부 공고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건강권·생명권·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재는 “누구라도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 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확진자나 고위험자, 응시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자가격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잃을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또 의심 증상이 있는 응시 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할 경우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도 있다”며 “(응시생들이) 시험 응시를 포기하거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변호사시험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