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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손실보상 없는 영업제한 기본권 침해”…자영업자들 헌법소원

등록 2021-01-05 15:41수정 2021-01-05 15:49

중소상인,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감염병예방법에 반발
참여연대 “유사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보상 규정 있어”
성탄절 연휴 마지막 날인 2020년 12월27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의 모습. 김명진 기자
성탄절 연휴 마지막 날인 2020년 12월27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의 모습. 김명진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호프집과 피씨(PC)방 업주 등 중소상인들이 “정부의 영업제한조처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는 자영업자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조처에 따른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적극적인 상가임대료 감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이렇게 말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이자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아무개씨는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포장·배달만 허용 및 좌석 간 거리두기 제한 조처가 있었던 9월부터 작년에 견주어 월 매출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강화된 영업제한조처가 있었던 12월에는 작년에 견줘 매출이 무려 30분의 1토막이 났다”고 호소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피씨(PC)방을 운영하는 김아무개씨 또한 “강화된 방역조처가 실시된 8월 이후 전년 대비 월 매출액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며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위해 여러 대책을 시행했으나, 월 700만원 안팎의 상가임대료를 내는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한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대리하는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법은 있지만 흠결이 있는 경우)이며 이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피해 중소상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처”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과 법체계가 유사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도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유독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조처는 법과 고시 어느 곳에서도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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