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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확진자도 변시 칠 수 있다” 헌재 숙제 받아든 정부·기업 ‘발등의 불’

등록 2021-01-05 21:17수정 2021-01-06 02:42

헌재, 수험생 가처분신청 수용
당장 5급 공무원 시험 등 줄이어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이날부터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방침을 변경했다. 연합뉴스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이날부터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방침을 변경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 금지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국가시험에서 확진자 응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헌재는 지난 4일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및 시험장 발열검사에서 고위험자로 분류된 수험생의 응시를 막은 법무부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법무부의 응시 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오히려 의심 증상이 있는 응시 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해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김정환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뿐 아니라 국가가 주관하는 수많은 시험에서 감염병 확산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시험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판단 기준을 마련할 중요한 사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1년간 공무원 시험과 교원 임용고시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은 시험을 볼 수 없었고 이에 대한 반발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명분으로 억제됐다. 그러나 법무부가 헌재 결정에 따라 5일부터 9일까지 치르는 변호사 시험에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상 앞으로 치러지는 국가시험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채용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2월5~7일 원서를 접수한 뒤 3월6일 시험을 치른다. 그 뒤로도 7·9급 공채시험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는 모두 확진자가 응시할 수 없었던 시험이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시험에 대해서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확진자에 대한 시험 관리 대책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각종 시험에서 똑같은 정부 방침으로 피해를 본 응시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노량진 학원발 감염 피해로 확진된 67명의 수험생은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볼 수 없었는데, 현재 한 법무법인은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헌법소원 사건 경험이 많은 강성민 변호사는 “이번 헌재 결정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근거가 될 순 있지만, 이미 시험이 치러진 과거 시점의 일에 대해서는 소송 과정에서 공무원의 고의·과실 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정부가 주관하는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치르는 시험에서도 확진자를 위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의 면접·채용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도 확진자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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