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에스케이 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해당 선고 결과를 부정하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2011년 상반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으로 사망자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흡입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가습기살균제 사회적 참사’가 수면으로 떠오른 것이다.
가습기살균제의 성분은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뉜다. 에스케이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주로 제조·판매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롯데마트·홈플러스 등이 주로 제조·판매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다.
옥시와 롯데마트·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사건 발생 5년 만인 2016년 재판에 넘겨졌고,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피에이치엠지와 피지에이치는 피해자들의 폐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시엠아이티와 엠아이티 성분은 독성 유발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자들은 폐질환과 천식 등을 계속 호소해왔다. 가습기메이트 사용 뒤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833명(지난해 10월 기준)에 이른다.
시엠아이티·엠아이티가 폐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016~2017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17~2019년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실험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 해당 성분의 위험성이 확인됐다고 보고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을 2019년 재판에 넘겼다.
한편, 2018년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를 전담 조사하기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출범해 진상규명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해 말까지였던 사참위 활동 기간은 1년6개월 연장됐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은 사참위 업무에서 제외됐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바로가기:
가습기살균제 무죄…피해자들 “망가진 내 몸은 뭔가” 울분
▶바로가기:
“망가진 내 몸이 증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오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