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겨레> 자료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18일 오후 2시5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특검 수사와 1·2·3심을 거치며 이 부회장의 처지도 구속기소, 실형, 집행유예 선고로 이미 롤러코스터를 탄 상태다. 대법원이 이미 86억원의 뇌물·횡령을 인정하면서 실형을 선고했던 1심(89억원)에 근접하는 판단을 내놓은 터라, 파기환송심이 실형을 선고할지, ‘봐주기 논란’에도 집행유예로 선처할지가 관심거리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청탁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범죄 혐의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재판을 통해 확정됐다. 재판이 거듭되면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흘러간 승마지원금 약 73억원 중 말 3마리 구입 비용 34억여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액 16억원의 뇌물 성격을 두고 판단이 엎치락뒤치락했다. 2017년 8월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김진동)은 이를 뇌물로 모두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 정형식)은 2018년 2월, 승마지원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석방했다. 그러나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86억원으로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집행유예 선고의 명분이 된 항소심의 뇌물·횡령 판단이 뒤집어졌으니 이 부회장의 형량은 당연히 무거워져야 한다.
재판부의 양형은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를 기본으로 한 뒤 나머지 범죄의 형량 기준을 합산해 정한다. 이 부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50억~300억원 미만) 양형 기준은 기본이 4~7년이고 감경은 2년6개월~5년, 가중은 5~8년이다. 여기에 1억원 이상 뇌물공여(기본 2년6개월~3년6개월, 감경 2~3년, 가중 3~5년) 등도 더해야 한다. 3년을 넘는 실형일 때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가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며 삼성에 기업범죄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도입을 제안하면서 ‘감형을 위한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준감위가 이 부회장 집행유예형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로 이 부회장 쪽은 △횡령 등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하며 △뇌물공여도 대통령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징역 3년 이하 선고에 따른 집행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횡령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적극적인 뇌물 공여와 부정 청탁이 인정됐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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