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5일까지 답변 줘야…중대본과 추가 협의 원해”

실내체육시설 단체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제공.
다음은 실내체육시설 단체 질문지 내용
【영업시간 제한 관련】
1. 중대본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과 이용금지 시간으로 오후 9시를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2. 이용금지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면 발생하는 우려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3. 일반 기업은 9시 영업제한이 없는데 자영업자만 9시 제한을 둔 근거는 무엇인지.
【업종별 지침 관련】
4. 헬스장 샤워장은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골프장 샤워장은 이용이 가능한데 전파력이나 위험도와 관련해 두 시설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차이를 둔 기준은 무엇인지.
【18일 이전 시행된 지침과 관련】
5. 거리두기 2.5단계에서 필라테스 영업은 불가능한데, 태권도는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6. 피트니스 업종은 영업금지 조처가 내려졌지만, 학원업종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6-1. 중대본에서는 헬스장의 비말 전파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대안으로 어떠한 방안을 추가로 고려하고 있는지.
7. 실내 체육시설 이용제한을 완화하면서 9인 이하의 청소년 및 어린이로 이용연령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요양병원 등 돌봄시설의 경우 ‘9인 이하’라는 인원제한을 두지 않고 아동과 성인의 구별도 특별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과 성인의 이용연령 제한 기준은 무엇인지.
8. 대기업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개인 운영 카페의 이용제한이 상이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준을 다르게 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9. 식당과 카페 내 취식에 대한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9-1. 카페 내 매장 취식 금지 조처를 취한 이유가 뭔지.
10. 골프장 캐디의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11. 국회의원의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11-1. 정부는 우연히 식당에서 일행을 만난 경우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우연히 만난 경우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대본의 실내체육시설 브리핑 내용 관련】
12. “실내체육시설에서 땀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중대본 발표의 과학적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
13. 체육시설의 공용물품 수건 운동복은 세탁 뒤 고온 살균으로 소독하고 있음에도 실내체육시설 공용물품이 더 위험하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14. 타업종과 달리 실내체육시설에서 엔(n)차 감염자 수를 포함해 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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