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관련 정책, 입법에 관여하면 이해충돌 우려”
국회의원과 배우자 76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보유한 농지 면적을 합치면 여의도 면적의 47배가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부부 76명이 39만9193㎡의 농지(전, 답, 과수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8.4㎢)의 47.5배로 총 가액은 133억6139만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면적 및 가액은 각각 5253㎡, 1억7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총 76명 중 의원 본인만 농지를 가진 경우는 46명이었다. 9명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농지를 소유했고, 21명은 배우자만 농지를 갖고 있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재산공개 관보 및 통계청 자료를 참고해 농지소유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나머지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이 보유한 농지(12만3282㎡)의 약 2배인 총 24만705㎡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보유한 농지의 총 가액은 86억7천여만원이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11만5천㎡의 농지를 보유해 의원 중 가장 넓은 면적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만5천㎡의 농지를 보유한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농지는 현행법상 농업경영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배우자 등이 경작을 하거나 위탁경영을 할 수도 있지만, 농지 관련 정책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의 농지소유는 이해충돌 여지가 있고 투기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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