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10명 중 3명은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일 “1월 한 달 신원이 확인된 전자우편 제보 236건 중에서 117건(49.6%)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했다. 이를 신고한 50건 중 15건은 해고 통보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7일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상사의 폭언에 시달려온 한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뒤 결국 대표로부터 “직장 동료에게 상사를 뒷담화해 회사 기강을 문란케 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해고 통보와 함께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서약서 서명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한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이사장 부인의 횡포를 대표에게 신고하자, 오히려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즉시 조처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법 적용 범위 확대,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