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충수염 수술’ 이재용 ‘불법승계’ 재판 한 달 연기

등록 2021-03-22 20:26수정 2021-03-22 21:18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불법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이 부회장의 충수염 수술로 한 달간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오는 25일 예정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등 옛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들의 첫 공판을 다음 달 22일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부회장이 지난 19일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아 재판 출석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변호인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3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의사 진단서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고, 첫 공판기일에 검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진술, 피고인들의 답변이 이뤄지면서 상당 시간 동안 공방을 예정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의 공판만을 분리해 다른 피고인들과 별도로 절차를 반복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판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등 옛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들은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을 불공정한 합병 비율로 합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본잠식을 감추는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응급실 돌다 숨진 10대…법원 “거부한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 1.

응급실 돌다 숨진 10대…법원 “거부한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

폐지 줍는 줄 알았던 70대, 손수레 끌고 택배 가로채다 덜미 2.

폐지 줍는 줄 알았던 70대, 손수레 끌고 택배 가로채다 덜미

[영상] “대통령이 자꾸 거짓말”…수능 마친 고3도 서울 도심 ‘퇴진’ 집회에 3.

[영상] “대통령이 자꾸 거짓말”…수능 마친 고3도 서울 도심 ‘퇴진’ 집회에

[단독] 노동부, ‘방사선 피폭’ 삼성전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착수 4.

[단독] 노동부, ‘방사선 피폭’ 삼성전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착수

“국민 요구 모두 거부하니”…서울 도심서 ‘윤 대통령 거부’ 행진·집회 5.

“국민 요구 모두 거부하니”…서울 도심서 ‘윤 대통령 거부’ 행진·집회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