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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2 n번방’ 로리대장태범 징역 장기 10년 ‘법정 최고형’ 확정

등록 2021-03-25 11:59수정 2021-03-25 20:11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 최고형
‘엔번방’을 모방해 이른바 ‘제2의 엔번방’을 만든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의 재판이 진행된 지난해 3월31일 춘천지법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 등이 손팻말을 들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엔번방’을 모방해 이른바 ‘제2의 엔번방’을 만든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의 재판이 진행된 지난해 3월31일 춘천지법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 등이 손팻말을 들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이른바 제2의 텔레그램 엔(n)번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아무개군에게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아무개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배군 등은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트위터와 유사한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이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69개를 제작해 엔번방과 유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배군은 다른 사람들과 성착취물을 교환하려고 자신이 보유한 성착취물 178개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배포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배군은 다수의 공범을 모집·관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음란한 행위를 지시하는 등 범행 전 과정을 주도했다”며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함에도 집요하게 범행을 계속했고 범행과정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자랑하기도 했다”며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 최고형을 선고했다.

배군은 항소심에서 13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도 “배군과 공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줬고 그 결과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해져 방어할 방법이 없게 된 피해자들의 처지를 이용해 연달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해당 음란물이 인터넷상에 유포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됐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복역하면 교정 당국이 평가해 조기 출소 여부를 결정한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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