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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사건’ 수사중단 권고…기소여부는 결론 못내

등록 2021-03-26 20:42수정 2021-03-26 21:04

검찰 “수사결과 및 의견 종합해 최종처분 검토”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다만,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견을 검토한 뒤, 이 부회장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한 반대 의견이 8명, 찬성 의견이 6명이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현안위원 15명이 참석했으나, 위원 1명은 기피 결정돼 위원장과 그를 뺀 나머지 14명이 심의·의결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7명으로 맞서 권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3시5분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됐다. 검찰 수사팀과 이 부회장 쪽 변호인단도 참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진술을 했다.

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중단을 권고한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날 회의는 이 부회장이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열렸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나 공소제기,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신고를 받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로 사건을 넘기면서 불거졌다. 이 부회장은 검찰 소환을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쪽은 “합법적 처치 외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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