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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성근 탄핵 심판, 법원서 기록 안 넘겨 3주째 ‘깜깜이’

등록 2021-04-13 11:55수정 2021-04-14 02:42

1심 재판기록 송부 헌재 요청에
서울고법 여전히 “검토중” 신중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지난달 24일 시작됐지만, 법원이 관련 사건 기록을 헌법재판소로 보내지 않아 3주째 변론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사건인 만큼 신속한 심리를 약속했지만, 법원이 이를 지연시키는 듯한 모양새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달 11일 서울고등법원에 기록송부촉탁을 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형사사건 1심 재판기록 등을 받기 위해서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을 청구한 국회 쪽 대리인단이 관련 기록을 보내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절차였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의 형사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가 헌재의 기록 송부 요청에도 한 달이 넘도록 기록 등사 허가를 하지 않아 증거 채택과 증인신청 등 후속 절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월4일 국회가 임 전 부장판사 탄핵안을 통과시키자 헌재는 같은 달 26일을 첫 기일로 지정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쪽이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을 기피 신청하면서 재판이 미뤄졌다. 이후 기피 신청이 기각되고 첫 변론준비기일이 지난달 24일 열린 바 있다. 이번엔 법원의 기록송부가 늦어지면서 대리인단이 기록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고 첫 변론기일 지정도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서울고법에 있는 1심 재판기록을 검토해야 심리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재판기록에는 그가 2015~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지내며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 탄핵사유가 상세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가 기록 복사 허가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법관 탄핵 심판으로 헌재가 법원에 자료를 요구한 전례가 없어 법원이 이를 허가하려면 관계 법령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32조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송부를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역대 탄핵 사건을 보면 이 문제가 쟁점이 됐더라도 대부분 송부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대표적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쪽은 헌재의 수사기록 송부 요구가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헌재는 헌재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자료를 요구했다는 점을 들어 이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헌재 쪽은 운영 실무상 법원과 헌재 두 기관이 서로 재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차원에서 인증등본(원본과 차이가 없다는 증명을 받은 사본)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때에도 헌재는 법원에서 재판기록 일부의 복사본을 요청해 받은 사례가 있다.

국회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는 “자칫 법원이 탄핵 심리를 지연시키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라며 “헌재가 재판 진행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만큼 법원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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