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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임성근 ‘법관 탄핵’ 헌재서 사상 첫 심리

등록 2021-03-24 18:19수정 2021-03-24 21:38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즉각 인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즉각 인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사법농단에 연루돼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법관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24일 열렸다. 임 전 부장판사 쪽은 탄핵 심판이 부당하다는 기존 주장을 강조했고, 국회 쪽 대리인은 임 전 부장판사의 법관 독립 침해 행위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를 맡은 주심 이석태 재판관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은 이날 탄핵 사건 본안에 들어가기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거친 뒤 기록 검토나 증거 신청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이 사건은) 오래 끌 것이 아닌 것 같고, 사상 최초로 이뤄지는 중요한 사건인만큼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재판할 것”이라고 해 신속한 재판 진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임 전 부장판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국회 쪽 대리인으로는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임 전 부장판사 쪽 대리인으로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법정에 나왔다. 이들은 증거와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임 전 부장판사 쪽은 준비기일에서 △법관 임기만료(2월28일)로 퇴임해 탄핵심판 계속은 부적법하고 △이미 징계를 받아 동일한 사유로 탄핵소추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점 △판결문 수정 지시 등은 선배 법관으로서의 조언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반면 국회 쪽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가 헌법상 법관 독립 조항 등을 위배했고,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그의 헌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헌법질서를 수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임 전 부장판사 쪽은 이번 탄핵심판에 부당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동흡 전 재판관은 증거로 제출된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 촉구 결의문’과 관련해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현재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당시 임원진 중 과반이 특정 연구회(우리법연구회)라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사실조회 신청을 요구했다. 당시 법관대표회의의 결정이 임원진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게 아니었냐는 취지다. 또한 참여연대가 지난 4일 헌재에 탄핵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의 적법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 전 재판관은 “참여연대는 탄핵심판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도 아닌데 (법적) 근거도 없이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헌재가 단호하고 엄정한 견해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송두환 전 재판관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관련해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모든 종류의 권력행사에 대해 자기 의견을 표현할 기본적 권리가 있다”며 “일반 국민인 단체가 기본권 행사 차원에서 의견서를 냈다면 이를 받아들일지는 헌재의 재량권에 달린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를 강조하며 “사법부 구성원이 어떤 행위는 하고, 어떤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하길 바란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반한 행위를 할 때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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