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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직원 코로나 확진, 청사 사실상 ‘셧다운’

등록 2021-04-16 11:34수정 2021-04-16 11:57

법원행정처·서울중앙지법서도 잇따라 확진자 발생
법무부 청사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 청사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청사가 사실상 폐쇄됐다. 전날부터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 직원들의 확진 판정도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는 16일 검찰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전 직원이 검체검사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이 근무한 청사 6층 전체를 폐쇄했는데, 해당 층에는 출입국기획과와 형사기획과 등이 있다. 전 직원들은 모두 귀가해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날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 소속 직원 1명이 확정판정을 받은 뒤 이날 옆자리 동료 직원 1명도 추가로 확진됐다. 전날 오후엔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2과 직원 1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청사 방역을 실시했다.

한편, 진주교도소 수용자 1명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수용자는 독거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고,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및 수용자 50여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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