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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 때문이라지만…“육군훈련소, 화장실도 제때 못 가게 해”

등록 2021-04-26 14:54수정 2021-04-27 02:42

“입소 8∼10일 만에 첫 샤워…몸에 흙탕물·두드러기”
“화장실 가고 싶게될까 물 안마시고 밥 남겼다”
육군 “코로나 차단 위해 불가피한 점 있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충남 논산훈련소 훈련병들이 연무읍 연무문화체육센터 사전투표소장으로 들어가기 전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충남 논산훈련소 훈련병들이 연무읍 연무문화체육센터 사전투표소장으로 들어가기 전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방역을 앞세워 훈련병들의 화장실, 샤워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군인권센터는 “제보를 받은 결과 육군훈련소가 8∼10일 동안 훈련병들의 세면, 화장실 이용을 통제하거나 이용 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육군훈련소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대해 제보받은 내용을 보면, 현재 육군 훈련소는 매주 월요일 훈련병 입소 뒤, 훈련병 전원을 ‘예방적 격리’ 조처를 하고 있다. 입소 첫날 입소인원 확인, 행정절차 처리 및 물품 배부, 배정 등의 행정 업무를 실시하고, 다음날인 화요일에 1차 이동식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월·화·수 3일 동안은 비말 감염 우려 때문에 양치·세면을 금지하며, 화장실도 제한된 시간에만 다녀올 수 있다. 전원 음성 판정이 나오면, 수요일부터는 간단한 양치와 세면이 허용되지만 화장실 이용 시간은 여전히 제한되고, 샤워도 할 수 없다.

군인권센터의 설명을 종합하면 결국 훈련병들이 입소 뒤 세면, 양치,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샤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적어도 8∼10일 정도 소요된다. 군인권센터는 용변 시간 제한 탓에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바지에 소변을 보는 일까지 발생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에도 “현재 육군훈련소 훈련병들 상황, 일주일도 더 넘어서야 첫 샤워 가능하다고 함”이라는 익명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글을 보면, 훈련병들은 5∼6일차에 첫 양치를 할 수 있었으며, 8∼10일차에 첫 샤워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글쓴이는 한 훈련병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며 “화장실을 가고 싶게 될까 봐 물을 안 마시고, 밥을 남겼다”, “첫 샤워, 몸에서 흙탕물이 나오고 두드러기가 났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훈련소는 예방적 격리 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훈련병들은 격리 기간 하루 종일 아무 훈련도 하지 않는데, 훈련소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대기 중인 훈련병들이 조를 나누어 세면과 샤워를 하게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의 훈련병 대상 방역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훈련병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훈련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 지침을 즉시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1차 PCR 검사가 나오는 입영 3일차까지는 세면, 샤워 등 개인위생 관련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방역대책을 강구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양치질은 3일차까지는 생수와 가글을 이용하고 있고, 치과 관련 질병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 허용 △샤워는 1차 PCR 검사결과 음성이 확인되면 3일차부터 허용 △용변은 급한 경우 타 생활관용 대소변기를 소독 후 사용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육군은 “육군훈련소는 연간 12만여명이 입영하는 전군 최대의 신병교육기관으로서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는 과도한 수준의 예방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채윤태 강재구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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