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가 지난해 6월 동생 박정오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일원동 사단법인 큰샘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발언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난달 말 대북전단 살포 사실을 공개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을 경찰이 6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안보수사대는 박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직접 공개한 뒤 내사에 착수해 그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개정된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사건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된 뒤 나온 첫 대북전단 살포 사례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풍선 10개에 실어 두 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