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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61억 출금 못해”…암호화폐 투자자들, 거래소 비트소닉 고소

등록 2021-05-26 15:40수정 2021-05-27 02:45

투자자들 고소장 살펴보니
“과장·허위사실 홍보로 이용자 속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돈을 출금하지 못해 수십억의 피해를 봤다며 이용자들이 집단대응에 나섰다.

26일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이용자 39명은 비트소닉 대표 ㄱ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배임, 사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25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거래소가 안전하게 운영되며 언제든 현금과 암호화폐를 출금할 수 있다고 한 ㄱ씨의 말을 믿고 비트소닉을 이용했으나 돈을 출금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61억6천만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11일 가격 기준)이다.

이들이 제출한 고소장을 살펴보면, 이용자들은 비트소닉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으로 펼친 광고를 보고 거래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8년 4월 설립된 비트소닉은 온라인뿐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버스와 지하철 등에도 광고를 해왔다. 또 ㄱ씨는 2018년 9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가치에 맞는 적절한 자금을 수시로 융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이용자 유치에 나섰다. 고소장을 낸 이들은 비트소닉이 홍보한 △저렴한 거래 수수료 △다른 거래소의 반값 수준인 암호화폐 가격 △수수료를 자체 암호화폐(BSC)으로 돌려주는 수익 공유 △BSC 가격 하락을 막는 하한가 정책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거래소와 연동 등을 믿고 이곳에 가입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지난해 12월부터 불거졌다. 현금은 물론 암호화폐 출금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회원들의 자산을 유용하거나 장부거래를 하여 정상적인 출금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구매한 암호화폐에 대한 매도신청도 거절됐다. 이들은 “(ㄱ씨가) 회사 자산이자 고객예탁금으로 산 암호화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불상의 전자지갑에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트소닉이 누구나 코인을 상장할 수 있는 거래소를 표방했지만 상장된 코인에 대한 검증이 부실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트소닉이) 부실한 기반의 가상화폐들의 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부실 암호화폐는 아무도 매수하지 않아 비트소닉의 거래량 하락과 직결됐다”고 했다. 또 비트소닉이 홍보한 하한가 정책과 수익 공유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사용되는 BSC가 한 번에 90% 이상 폭락하는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비트소닉이 허위사실을 알리며 홍보했다고도 주장했다.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거래소와 공식 제휴를 맺어 연동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이는 과장된 홍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암호화폐 관련 법률이 부재하고, 업계를 관리 감독할 당국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러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범죄 피해액은 5조원(추정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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