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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주빈 항소심도 “박사방은 범죄집단”…강훈 등 공범도 적용될 듯

등록 2021-06-02 17:10수정 2021-06-02 17:35

‘부따’ 강훈 오는 17일 항소심 결심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해 11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텔레그램 ‘박 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라, 성착취의 근 간을 찾고 가해자들이 죗값을 받을 수 있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해 11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텔레그램 ‘박 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라, 성착취의 근 간을 찾고 가해자들이 죗값을 받을 수 있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의 항소심에서도 박사방 조직이 범죄집단이라는 동일한 결론을 내리면서 핵심 공범인 강훈씨(닉네임 부따) 등에게도 범죄집단을 조직하거나 범죄집단에 가입·활동한 죄 적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박사방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2019년 9월 활동 정도에 따라 등급제를 도입한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방 ‘시민의회방’을 만들 무렵부터 박사방이 형법에서 정한 ‘범죄집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시민의회방’이 개설 2∼3주 만에 폐쇄돼 이곳 회원이면 반드시 범죄집단 가입자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무렵 조씨와 공범인 강훈씨 등이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행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적 체계와 구조를 갖춘 범죄집단을 만들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 기소된 천아무개씨(랄로)에 대해선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실행한 부분은 보이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시민의회방’ 채팅에 참여하고 이후 보다 고도화된 ‘노아의 방주방’에 들어간 점은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유력한 징표가 된다”며 범죄집단 조직죄를 뺀 가입·활동죄만 유죄 판단했다. 소규모 단체대화방에서의 채팅 행위가 단순한 친목 도모 수단이 아니라 박사방을 유지하고 활성화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취지다.

같은 재판부가 항소심을 맡은 만큼 강씨에 대한 범죄집단조직죄 적용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조씨와 별개로 재판을 받는 강씨는 1심에서 성착취물을 보려고 조씨에게 자신의 중요 신체 부위 사진을 보냈다가 협박을 당했고, 조씨에게 전달한 암호화폐 환전금이 범죄수익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온 조씨는 “(허위) 시나리오”라며 “영상(성착취물) 유포 자체도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지 않았느냐”며 강씨를 핵심 공범으로 지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는 “강씨는 박사방을 관리하고 가상화폐를 환전·전달하며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 정범”이라며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오는 17일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항소심 구형을 할 예정이다.

조씨 지시에 따라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한아무개씨(김승민)나 피해자 유인 역할을 맡은 남아무개씨 등도 범죄집단 가입·활동죄 적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사방 유료 회원들 가운데 처음 기소된 장아무개씨(오뎅)와 임아무개씨(블루99)도 지난 1일 항소심에서 범죄집단 가입·활동죄가 거듭 인정됐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범죄집단 적용은 산업화하고 조직화한 성착취 범행이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적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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